헬기 접근이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진화용 드론이 투입되고 인명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공사장에는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이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 및 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제 특례(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기본 2년에 연장 2년 등 최장 4년간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현장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식 서비스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밤에도 산불을 끄는 고중량 소방 드론이 실증에 돌입한다. 그동안 산불 발생 시 핵심 진화 수단인 헬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비행이 제한돼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 낙하물 투하, 여러 대를 띄우는 군집 운용 등이 조건부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헬기 접근이 불가능한 야간 산불 현장에도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업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도입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 부여를 통해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험한 차로에 직접 진입해 수신호를 하던 안전 순찰 인력을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인명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화물차 추돌 시 승용차가 차량 하부로 깔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막는 '가변형 후부안전판',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 사업이 개시된다.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연결해 주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 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 일상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들도 함께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 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