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8억 6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전년도 환급액(21억 원)보다 17억 6천만 원(84%) 증가한 금액이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2024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로 증가하는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됐다. 예산절감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지원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을 전년대비 약 93억 원(68%) 증가한 23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약 35억 9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전년도 환급액(20억 9천만 원)보다 약 15억 원(72%) 증가한 성과다.
또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존 현황에서 누락됐던 장애인 공무원 8명을 발굴해 현황을 정비한 결과 고용부담금 2억 7천만 원을 추가로 환급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편의를 높이고 연계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교장터(S2B) 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계약 관련 기능을 개선했다. 차세대 S2B 구축 시엔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계약자료 일괄 추출 체계를 마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