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역량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인 김지용 청장이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김지용 청장이지만,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깬 것이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인사말도 했다.
김 청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과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정부 고위공직자 등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수사·기소를 진행해야 할 기관들이 매 국무회의 때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외청 기관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경찰청장 대행과 검찰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대행도 아닌 기관장인 김 청장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텐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청장은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이 계속해 국무회의에 참석할 지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며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