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인물로 모자 지간인 피해자들을 속여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특정 장소에서 가상 인물을 내세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B씨 모친을 속인 뒤 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가상 인물인 설비회사 회장을 내세워 "그 회장 밑에서 일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장이 큰 공사를 진행하는데 협회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빌려달라"고 속이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모친에게는 자신이 설비회사 회장인 척하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편취금 대부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