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과 일하면 큰 돈"…가상 인물로 모자 속여 9억 뜯어낸 30대 징역형

징역 4년 선고


가상 인물로 모자 지간인 피해자들을 속여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특정 장소에서 가상 인물을 내세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B씨 모친을 속인 뒤 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가상 인물인 설비회사 회장을 내세워 "그 회장 밑에서 일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장이 큰 공사를 진행하는데 협회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빌려달라"고 속이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모친에게는 자신이 설비회사 회장인 척하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편취금 대부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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