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천장 마감재 붕괴 건물 소유주 입건…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 현장. 곽재화 기자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 천장 마감재 붕괴 사건의 건물 소유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구 북구 관음동 소재 건물 소유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북구 관음동 건물 관리에 소홀해 노인 3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에도 생활용품 판매업자 B씨가 해당 건물에서 판촉 행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노인을 상대로 열린 생활용품 판촉행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다.
 
이 과정에서 노인 3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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