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 등 관내 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하는 것이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의 가석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가 있는데 유기징역을 받은 수형자보다 무기징역 수형자가 가석방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거나 무기징역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흉악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수 있는 형벌로 사형과 무기징역이 있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법원이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 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지만 현재는 사형제를 존치한 상태에서 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대한 형사정책적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 여론 수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질의에 나서 전남광주 해남에서 23개월 된 아이가 학대로 숨진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함께 거론했다.
해남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관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은 법적·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법원장들도 양형과 종신형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