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추진위원장에게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수백 명의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징역 11년의 형량에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해 변상과 강한 양형이 필요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의 추진위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사용권리를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 539명이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낸 금액은 약 188억원에 달했다.
A씨는 사업이 파탄 위기에 몰린 뒤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약 5억원인 잔고를 74억원으로 부풀려 발표했고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월 21일 사기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전체 피해액으로 거론된 188억원 중 1심에서 판단한 사기 피해액은 약 76억원이다.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 등으로 언급된 금액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양측의 항소로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 법원장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그 사악한자가 피해를 변상하지 않으면 재산 등 박탈하는 게 맞지 않냐"며 "항소심인 광주고법 단계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