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소촌동 지주택 추진위원장의 사기 낮은 형량 '질타'

법사위 국감서 피해자 고통 강조…항소심 관심 촉구
광주지법원장 "1심 판단한 사기 피해액 76억원…나머지 아직"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

전남광주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추진위원장에게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수백 명의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징역 11년의 형량에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해 변상과 강한 양형이 필요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의 추진위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사용권리를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 539명이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낸 금액은 약 188억원에 달했다.

A씨는 사업이 파탄 위기에 몰린 뒤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약 5억원인 잔고를 74억원으로 부풀려 발표했고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월 21일 사기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전체 피해액으로 거론된 188억원 중 1심에서 판단한 사기 피해액은 약 76억원이다.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 등으로 언급된 금액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양측의 항소로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 법원장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그 사악한자가 피해를 변상하지 않으면 재산 등 박탈하는 게 맞지 않냐"며 "항소심인 광주고법 단계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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