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4시 45분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20대)씨에게서 현금 175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재 사용한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가입하려면 은행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돈을 찾으러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거액의 돈을 출금하려는 B씨에게 출금 이유를 묻는 농협 직원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씨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