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절기 첫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정부, 위기경보 '심각' 상향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서 H5형 바이러스 검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전환
농식품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및 의심 증상 신고 당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안전한국훈련. 연합뉴스

이번 동절기 들어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차단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0월 12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0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매년 동절기(9월~다음해 4월) 주요 철새도래지(112개소)를 대상으로 야생조류 시료(분변, 포획, 폐사체)를 채취해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검출은 올해 9월 이후 겨울철새가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하고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인된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과 확산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동절기 들어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10월 20일 자로 전국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범정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는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즉시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검출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과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이동통제, 정밀검사와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특히 검출 지점이 위치한 순천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간을 일제 소독주간으로 정해 집중 소독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철새가 많이 모이는 하천·저수지·갯벌 등 철새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신발·차량의 소독과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가금농가 출입은 삼가야 한다.
 
또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조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평소보다 사육하는 가금이 많이 죽거나 알을 덜 낳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9060)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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