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외할머니의 학대를 여러차례 신고했지만 법원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A(11)군이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된 외할머니에 대해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상담·교육 위탁 조치만 결정했다.
윤 의원은 "외할머니는 2년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고, 사망 며칠 전에도 드럼채로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천안지원 재판장이 상담 위탁뿐 아니라 접근금지 조치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은 "당시 결정문을 봤지만 상담 위탁에 대해서만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돼 있고, 나머지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아동은 교회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외할머니는 별도의 거주지에 살고 있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아동학대법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형사재판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타당성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이 선고된 사건도 언급됐다.
전날 대전지법은 정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오 원장은 "재판부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심리적 폭력과 성폭력을 가한 교주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관용은 없다"며 "철저한 처벌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