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의회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기초·광역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범의회적 연대 흐름에 맞춰 건의안 채택을 결정했다.
2022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 자체 감사권이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돼 '무늬만 독립'이자 반쪽짜리 분권에 머무른 실정이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돼 있어 고도화·전문화되는 행정사무와 복합적인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대(의원 1인당 1인 수준) 및 인사제도 개선 △독립적인 자체 감사체계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결코 의회의 특권이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완성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자체 감사체계 구축과 엄격한 윤리 기준을 마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