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제주 왕복 항공료에 식사비까지…시당 대표자 600여만원 기부 고발

제주 방문 당원 20여명에게 항공료·음식물 등 440여만원 제공 혐의
중앙당 대표 방문 등 정당 행사서 당원 70여명에게 음식물 150여만원 제공 혐의
전남광주선관위, 정치자금 이용한 기부행위 혐의 경찰 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당원들에게 제주도 왕복 항공료와 음식물 등 모두 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당 시당 대표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정당 시당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당 당원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광주시당 당원 20여명에게 왕복 항공료와 음식물 등 44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당 대표의 광주시당 방문 등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 70여명에게 15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선거구민인 당원들의 행사 참석에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정당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자금을 이용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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