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올해 상반기 무보험 차량 적발 건수 두 배 이상 급증

청주시 제공

올해 상반기 충북 청주지역의 무보험 차량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상반기 239건이었던 무보험 운행 사건이 올해 498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로 통보되는 단속 정보 범위가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전체 무보험 운행 사건 가운데 210건은 공소청에 송치하고 경미한 6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2510만 원)를 부과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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