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간부들이 제도 전환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완수사요구권과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쌓여 있는 미제사건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일 광주지방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고경순 광주광역소청장은 "다소 아쉽고 힘들지만 해야 할 일은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김태훈 대전광역공소청장도 "아무래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 보완수사요구권과 사실관계 확인권 등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서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야 하는지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과제"라며 "일부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이 고통받은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수행하던 수사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활용하고 경찰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구속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서는 검사와 수사기관이 법 적용을 함께 논의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의 수사 성과는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미제사건 적체 문제도 거론했다.
서 위원장은 "전난광주의 미제사건이 18만건에 이른다"며 "수사권 축소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해 처분과 공소유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윤상현 의원은 경찰이 살인 혐의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한 경위를 물었다.
특히 윤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누락되거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종우 광주지방공소청장은 "당시 CCTV 화질 개선과 차량 문 개폐 기록 등을 확인해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며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보완수사 요구 등 가능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