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 방식을 일부 제한하는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윤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남 함안군 칠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의 도의회 의정보고서 25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말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함안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게시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면 불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