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중수청에 통보…"중대범죄라 판단"

경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인지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라 판단"

연합뉴스

최근 금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법률검토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피해를 입은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추가로 인지했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수청 통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은행별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발생 직후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불상의 대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이번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중수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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