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방검찰청(현 전주지방공소청)의 수사 방식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수사 과잉이라며 지적했지만, 전주지방공소청장은 "부임 전 사건이라 평가가 어렵다"고 답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을) 의원은 전주지방공소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는 정치검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대통령의 가족에게 19차례 문자를 보냈고, 딸의 고등학교 동창까지 조사했거나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했다"며 "이런 수사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수사 과정과 문제점을 검토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은 "절제된 수사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과거 검찰 시절 일부 수사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부임하기 전의 일을 평가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사한 참고인만 125명에 이르고 증거목록 순번은 2천번까지 이어진다"며 "(검찰은) 혐의 금액이 2억 원인 뇌물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하면서 3만쪽이 넘는 기록을 만들었고, 선거를 앞두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수사를 어떻게 절제됐다고 할 수 있나"라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확인된다면 공소 취소 등을 포함해 공소청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 청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며 "과잉 수사 문제는 공소청 전환 이후 면밀하게 상황을 판단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질의와 이 청장의 답변 이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한동훈 전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풀지 못했던 수사기관이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주변에는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고, 이는 절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끊어내야 하고 공소청도 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절제'라는 표현은 삼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2024년 당시 전주지방검찰청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사건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사 취업 후 받은 급여 약 2300만 원 등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