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0대 피해여성이 1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의 흉기에 찔린 A(19)양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A양은 이 사건 피해자 10명 가운데 발생 시간 기준으로 2번째 피해자다. 최충락은 당시 식당가를 방문한 A양과 그의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달려들었다.
A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수술을 거쳐 맥박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양손에 흉기를 묶어 마구 휘두른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 서명에는 전날 밤까지 1만 5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다른 살인미수 범죄와 달리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거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