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에 부정당업자 처분…'입찰제한 24개월' 최상위 제재

8월 검찰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방사청 개청 후 최대 규모 뇌물 액수 등 감안…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했다. 
 
이어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주요 사유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원가 부정 등) △뇌물 및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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