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조명…공소청 항고 쟁점

창원지방공소청장 "면밀히 검토"

아크말 씨. 연합뉴스

사건 발생 17년 만에 이뤄진 경남 창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해 창원지방공소청의 즉시항고 여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지난 20일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승철 창원지방공소청장에게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경위와 항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기존에 제출돼 있던 증거자료와 증인신문 결과, 재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냈었다"며 "결정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기록과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살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앞서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지난 15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씨에 대해 경찰이 허위 사실로 자백을 유도하고 통역받을 권리 침해한 이유 등으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24일 창원에서 택시기사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했다가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내 형 집행 정지로 교도소를 출소한 상태다.
 
재심 결정 이후 공소청은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재심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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