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A(30대)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정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 역주행해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