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AI)에게 물어봤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이 게재한 제미나이 답변 내용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며, 따라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