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정부에 주는 지원금의 3분의 2까지를 송·변전설비 바로 옆 마을에 배분하고, 이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설치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가운데 3분의 2 이내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나머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에 배분하는 기준이 시행령에 새로 생긴다.
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세워 1MW(메가와트)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면,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해당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는 읍·면·동에서 리·통으로 좁혀진다. 지원 대상 발전설비 용량 기준은 10MW 미만에서 1MW 이하로 바뀐다. 둘 이상의 리·통이 함께 협동조합을 세우는 것도 허용된다.
리·통별 지원금 상한은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에 각 리·통의 주변지역 세대수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조합원 자격은 해당 리·통에 사는 세대주까지 넓히고, 조합 한 곳이 발전소 여러 곳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선정 절차도 바뀐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설명회를 열도록 해, 주민설명회가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어난다.
사업지역 주민의 입선위 회의 참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보공개 범위도 회의결과에서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자료까지 확대된다. 기후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입선위에 참여할 근거도 생긴다.
입선위는 후보 입지를 원칙적으로 2곳 이상 도출해 비교해야 한다. 주민이 서면으로 낸 대안 경과지·부지도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는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명문화했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면 입선위를 통합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다.
입선위 주민대표는 관할 지방정부 안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낸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선정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기후부는 지난 4~8월 세 차례 열린 주민대표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현장 방문에서 나온 건의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고 기간 주민·지방정부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