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특허법인 측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전날 밤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에서 특허법인 사무실 2개소에서 허위로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허법인 측에)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
범행이 일어난 전날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직접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는 전날 체포 직후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도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며 "(범행을) 3일 전부터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4분쯤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쯤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병원 이송 후 호흡이 돌아온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16분쯤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4년 전에도 두 건물을 찾아가 동일한 특허법인에 방화를 시도했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