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논란, 금융위 종속 구조가 문제"

"금융위가 금감원 정원·예산 승인하는 구조"
"금융정책 부작용 지적 어려워…독립성 보장"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써고 금감원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범이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출시 전 상품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적 있느냐는 지적에도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정원과 예산을 승인하는 구조에서 금감원이 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감독 책임은 금감원에 돌아가고, 이를 이유로 금융위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도 현행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행정부(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금감원의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 부여, 공공기관 지정 대상 제외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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