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특례 32개 가동…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전면 시행

청년농업인 연령 45세 미만으로 확대 전국 최초 도입
비전속 진료·자율학교 권한 강화…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용
현대차 투자 연계 수소·로봇 등 43개 특례 담은 3차 개정안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를 담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포함해 도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폭이 대폭 넓어졌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특례들이 산업 현장의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먼저 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가 시행된다. 기존 출고 후 임시운행 허가를 출고 전 단계까지 확대 적용해 외부 협력사가 특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완성차 생산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특례를 거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한 재활용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도지사의 시책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를 적용해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해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 교육, 대중교통 분야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기부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해 부작용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비전속 진료가 허용돼 지역 내 필수 의료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자율학교 지정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전북교육감이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를 최대 20%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전북도는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인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했다.
 
세부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32개 특례가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과 도민 일상에서 지체 없이 작동하도록 조치했다. 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 심의사항 부의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권한도 함께 강화했다.
 
전북도는 2차 개정법 안착과 더불어 3차 개정 작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수소, 태양광, 로봇, 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43개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도는 연내 심의 통과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