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인구 100만 명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비수도권은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입법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2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선임연구관이 최근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100만 명에서 70만 명 또는 50만 명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특히 인구 기준을 70만 명으로 낮추면 청주와 천안이, 50만 명으로 완화하면 전주와 김해까지 특례시로 전환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지역 거점도시에 더 많은 행정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만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특례를 부여 받은 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개정 법률안의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이광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비수도권 도시도 특례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있도록 인구 기준 제한선을 각각 70만 명과 50만 명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89만 대도시의 규모에 걸 맞는 행정 권한을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특례시 지정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