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청탁자금 혐의' 박영수 2심서 감형…징역 7년→6년

1심 징역 7년→6년 감형…양재식 징역 5년 유지
3억원 중 1억원 수수 혐의 무죄…2억원은 유죄 인정
法 "양재식·남욱, 양평서 만남 불가능"…이동 동선·결제 내역 근거
'50억 클럽' 무죄 유지…보석 상태인 두 사람 재구속 안 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현금 3억원 수수 혐의 중 2014년 11월 7일과 같은 달 중순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뒤집었다.

특히 11월 7일 5천만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 전 특검보의 이동 동선과 남욱 변호사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만날 수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재식은 2014년 11월 7일 저녁 서초구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식당이 영업을 종료한 22시 이후에 양평 한화리조트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남욱은 같은 날 23시 53분경 본인 집 근처 편의점에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22시 53분경에는 양평 한화리조트 주차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다면 2014년 11월 7일 당일에는 피고인 양재식과 남욱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달 중순 5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2014년 12월 하순 2억원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기보다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한하여 남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으며, 선거자금 수수와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50억원 지급 약속 및 5억원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한 면소 판단과 박 전 특검의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한편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구속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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