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기준 바꾼다…고위직·고소득 제외

내년부터 등기임원·대표 가족 등 고용실적 불인정
참여자 직위·직무 점검 강화…고용실태 주기적 확인

연합뉴스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을 산정할 때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노인친화기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기존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달 기준 전국 237개 기업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창업형 기업에 적용하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했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표자 외에는 근로자로 분류하는 등 요건을 간소화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점검 결과 고위직 임원이나 고소득자가 노인 고용실적에 포함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 및 지정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표자 외에도 등기임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인척·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은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또 참여자의 직위와 실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라며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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