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실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감사·징계의 형평성과 인사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21일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발생한 연습용 실탄 1만 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자체 감사와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당시 사격장 관리 체계상 직속 상급자였던 훈련기획부장 겸 훈련본부장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짚었다. 이어 "15년간 단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아 형식적 체계라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나간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사격장 전반에 대해 한 번쯤은 점검하고 보고받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본부장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사무부총장으로 승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해당 부총장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언론에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한 당사자"라고 짚었다. 또 "실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부총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부총장은 자리를 지켰고, 결국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만 징계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올라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선수촌장과 관리본부장, 부장 간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절차를 꼼꼼히 재점검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재조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