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영두 김해시장 피의자 신분 조사…우회 광고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영두 김해시장. 김해시 제공

정영두 경남 김해시장이 우회 광고 의혹 등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영두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시장은 전날 오후 3시쯤 경찰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당선 목적의 우호적 기사를 위해 선거 캠프와 공모해 다수 언론사에 부경양돈농협 명의로 광고비를 집행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김해시장은 같은 기초지자체장 후보는 대통령이나 광역지자체장 후보와 달리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광고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 시장 캠프가 선거 당선을 위해 친분이 있는 부경양돈농협 측을 통해 우회적으로 언론사에 금전적 혜택을 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정 시장 외에도 당시 선거 캠프 홍보 책임자, 부경양돈농협 담당자 등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공모해 광고비를 불법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 위해 부경양돈농협(김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 중이다.

지난 5월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힘 김해시의원들은 "부경양돈의 독자적인 기업 광고였는지, 후보 캠프와 협의된 선거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한 것인지 경찰은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정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개입했는지 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영두 시장은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실체 없는 사건"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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