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소장은 10년 넘게 교육청이 발주한 학교공사 현장 소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과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12월, 총 공사비 178억원 규모의 부산 모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해 A 건설사에 공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모 공무원은 시공사 측에 유능한 사람이라며 현장소장인 김 모(45) 씨를 소개했고, 시공사는 별 의심 없이 김 씨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했다.
이후 김 씨는 시공사 측에 공무원들의 회식비용과 명절 떡값 비용으로 수백만 원씩을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이어지는 접대 자리도 수시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사에서만 김 씨는 공무원들과 감리들에게 2천5백만 원 상당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경쟁 입찰로 학교 공사 수주 시스템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시공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자, 공무원들이 아예 뇌물 전달 창구 역할을 할 연결책을 시공업체에 심어둔 것.
시공사들은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나 감리가 사소한 문제를 지적해 기성금 지급을 미룰 수도 있고, 공사 진행을 방해해 막대한 지체산금을 물 수도 있어 김 씨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경찰서는 현재 김 씨와 향응을 받은 공무원, 감리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현재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한 공무원과 감리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1998년부터 시교육청 기능직 공무원과 친분을 맺어오며 10여 건이 넘는 굵직한 교육청 발주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아온 만큼 유착비리가 오랜기간 관행화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