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에게서 1억2천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A(55.여)씨의 엉덩이를 이빨로 무는 식으로 지압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A씨를 강제로 성추행 했다. A씨는 이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졌고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