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보험사들의 부실한 보험계약 심사가 결국 보험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사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우선정책으로 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은 보험계약을 솎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가입 시점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다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고 고의 보험사고로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3천 8백여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지난해 말 현재 6.2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3개월 이내에 5건 이상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4천 246명으로 전체 적발자의 1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이 보험사기범들이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여과없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마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전산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특이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이에대한 검증없이 자동승낙하는 등 계약심사가 완화돼 보험사기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와함께 일부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사에서 청약이 거절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인수하는 등 고위험계약이 아무런 여과없이 중소형 생보사나 손보사로 유입돼 이들 보험사들의 부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약이 거절된 이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의 분포를 보면, 대형 손보사가 40.9%나 되고 중소형 생보사가 20.6%, 종소형손보사 15.2% 등이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올해 1/4분기중으로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적발시 부실한 계약심사가 드러날 경우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