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울 서부지법, "구속할 경우 방어권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 크다"…이유 밝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방송인 고영욱(36)이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유재현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는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달 30일 모 케이블 방송에 사전 출연한 A(18)양에게 "연예인이 되도록 다리를 놔 주겠다"고 유혹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미성년자 때 비슷한 수법으로 고 씨에게 속아 넘어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 2명이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고 씨에게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피해자 1명은 14살 때 고 씨에게 당했다고 진술해 파장을 낳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고 씨에 대해 위계(僞計), 즉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속여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고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영욱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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