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인천 시내 미분양 빌라 35채를 노숙자 명의로 매입한 뒤 농협에서 39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출브로커 A(45)씨와 부동산브로커 B씨, 충남 서천 농협 대출팀장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또 노숙자 명의로 매입한 빌라를 영세민들에게 2천300만∼2천800만원에 전세 임대하는 것처럼 꾸며 세입자 35명으로부터 보증금 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농협작원 C씨는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빌라 35채의 대출감정평가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39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 대출 브로커, 부동산 브로커, 법무사 사무장, 바지명의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