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돈은 입금되지 않고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취급 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30-80만원을 요구했고 D씨는 6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아직까지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1,889건가운데 대출사기가 6,682건(2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이 3,892건(12.2%)로 많았고, 고금리(3,827건), 중개수수료(1,682건), 채권추심(1,492건), 대부광고(489건), 미등록대부(360건), 유사수신(7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출사기의 피해유형을 보면 위의 사례와 같이 은행 등 ▲공신력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위한 작업비용 등 돈을 요구 ▲저금리 대출 전환 ▲휴대전화 개통조건의 대출 등이다.
금감원은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불법임을 알고 절대 거래하지 말 것과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에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한 뒤 관련 서류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