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단독 김낙형 판사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개발업체 대표 권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권 씨에 대해서 1억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김낙형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위 ''정권실세''라고 불리던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부당한 외압을 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함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긍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이 사건의 주된 죄책이나 실제 수익의 귀속자는 박배수로 보이는 점과 일정기간 구금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인 권 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1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대표로부터 공장신축과 관련한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협력업체 등록 등 사례를 약속받은 뒤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배수 등에게 부탁해 경남은행으로부터 3백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