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진선식(52)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경남교육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며"이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에 대해 교사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마구잡이 징계를 하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행정력 남용이라고 심판한 것이라며 학교로 즉각 돌아갈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