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탐닉이 부른 필연…''위험한 사회''

[성에 탐닉하는 대한민국⑨]어린이 성범죄 사건…아동 음란물과 연관
정부 대처 뒷북…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광범위하고 일상화 된 성매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반인륜적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우리 사회는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컷뉴스는 ''성에 탐닉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넘쳐나는 성, 성욕 과잉의 우리 사회문제를 집중 진단하고 건전성 회복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性·性·性…쾌락에 빠진 대한민국
2. "여기 커피 한 잔?" 티켓다방의 진실
3. 10·20·30…우리들의 솔직한 ''性''이야기
4. 해외 원정 성매매에 빠진 중년 남성들
5. 모텔의 사회학…성매매와 불륜의 온상
6. "집이 코 앞인데…" 주택가 점령한 퇴폐업소
7. 여중생 ''性''까지 노리는 비열한 사회
8. "이젠 정말 그만~" 온라인 뒤덮은 성마케팅
9. 성 탐닉이 부른 필연…''위험한 사회''
10. 불편한 주제 ''성매매''…터놓고 얘기하자!
11. ''性공화국'' 오명…이젠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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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2012년 8월 21일 새벽 0시 30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김모(38) 씨는 동석한 여종업원 이모(28) 씨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여종업원 이씨가 이른바 2차를 나갈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해 병으로 이 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왼손 손가락 3개를 절단하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이 엎어져 있었고 컵이 깨져 유리조각도 많았다"면서 "여종업원은 룸 앞에 손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워 있었다"고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전했다.

이 대원은 또 ''''여종업원의 부상이 심각해 잘려나간 손가락을 찾아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전에도 같은 이유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폭행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과도한 성 탐닉이 끔찍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다.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고명진 소장은 "유영철 사건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범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면서 "이제는 이런 사건이 알려져도 우리 사회가 ''성매매 여성은 늘 피해 보는 사람이니까''하고 너무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빨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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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2

지난 8월말 전남 나주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23) 씨.

고 씨는 평소 어린이가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즐겨봤다. 모텔 객실이나 성인 PC방에서 음란물을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호 나주 경찰서장은 "고 씨는 평소 아동 음란물을 즐겨 보며 직접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술을 마시면 이런 충동을 더 강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어린이 성범죄 사건 상당수가 아동 음란물과 연관◈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 성범죄 사건들 상당수가 아동 음란물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7월 경남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와 살해, 암매장 범인 45살 김점덕 씨도 컴퓨터에 아동 음란물 70여편을 갖고 있었다.

2010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47살 김수철씨도 범행 전날 아동 음란 동영상 50여편을 봤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42살 오원춘씨도 아동 음란물에 수없이 접근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보면, 2000년 1만여 건이던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10년에는 1만9939건으로 10년 사이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이 연간 7~10% 안팎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10만명당 성폭력 피해율은 공식 통계의 8배인 467.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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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처 뒷북... 처벌 수준 극히 미비◈

전문가들은 음란물 탐닉과 성폭행 사이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대 표창원 행정학과 교수는 "아동 음란물을 반복해서 보면 그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동 음란물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처는 뒤처져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 음란물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2009년 52건, 2010년 93건, 올해 6월까지 31건에 불과했다.

국내 처벌도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다. 국회는 2009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한테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지만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앨라배마주 60대 목사가 아동 음란물 두 편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의 20대 남성은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처벌이 매우 무겁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은 "우리나라 법이 형량이 높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프랑스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범죄로 적발되면 (처벌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어 "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홍수처럼 넘쳐나는 음란물과 왜곡된 성 탐닉이 각종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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