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은 A 씨가 남편의 요구에 의해 넥타이로 목을 조르며 성행위를 했지만 그동안 가정폭력을 휘두른데 대한 앙심을 갖고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 수사와 검사 면담 과정에서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남편 B(44) 씨는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의 만취 상태였으며 A 씨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 21일 "A 씨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고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는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경찰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 도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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