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이 주류 광고에 출연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한보건협회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주류 광고현황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등에 주류 광고가 하루 평균 574회, 총 18만9천566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중 93.9%는 맥주광고였고, 주된 광고매체는 케이블TV가 85%(16만1천1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사별로는, 맥주는 OB가 맥주광고의 49.5%(8만8천179건)를 차지했고, 소주는 무학이 소주광고의 50.3%(2천795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주류 광고에 자주 노출되는 연예인 22명을 분석한 결과 아이돌이 17명(그룹제외, 중복 1명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A 기업의 경우 댄스 배틀 광고 동영상이 ''19세 미만 금지 동영상''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데다,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별도 절차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앞서 시민들의 과도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술 광고를 금지하고, 대형마트의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들 업체의 자율규제 활동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보호에 해가되는 지나친 광고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누락, 광고로 인한 부당 이득, 부당 지출 부분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비한 주류 광고 규제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