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10월 말쯤 현대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B씨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그러자, "신용등급이 나쁘니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대출상담원의 전화가 다시 왔다. 이에 B씨는 6차례에 걸쳐 보증보험료와 대출진행비 201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B씨 역시 자신의 이름과 신용등급, 금융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유명 금융기관이라기에 의심 없이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사금융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8만7,237건 중 대출사기가 2만 1,334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사기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959%(1만8,320건)나 급증한 것. 피해액수만 총 255억 3,900만원에 달했다.
대출 사기의 기본적으로 접촉·물색단계, 교섭단계, 잠적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대포폰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한다. 이들은 특정문자(대출 등)에 대한 수신거부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글자사이에 점(.)이나 물음표(?) 등과 같은 특수문자를 넣었다.
친절한 상담으로 위장한 상담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전환대출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했다.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의심 없이 넘겼다.
교섭단계에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이 활용됐다. 돈이 급한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산작업비용 등을 위한 보증금과 예치금, 담보설정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이 필요하다며 순차적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지만 점차 다른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미 입금한 비용(매몰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전화 통화를 회피하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4자리 국번을 활용하거나 허위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서울보증 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특히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 대출 및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도 등장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 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대출신청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사기임을 의심하고, 신분증과 본인카드번호 등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된다.
만일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금감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휴대폰 무단계통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