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고교시절 옛 연인에게 접근한 뒤 대기업 회장의 이복 아들을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8년 동안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8년 동안 419차례에 걸쳐 고교시절 사귀었던 B(30대·여)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뷰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이복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여러 개 만든 뒤, SNS 메시지로 자신이 'A씨의 집사'라고 소개하면서 "A씨가 쓰러져 응급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또 'A씨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라며 "A씨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서류 작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B씨가 제때 송금하지 않거나 액수가 부족할 경우 다른 SNS 계정으로 욕설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돈을 요구했고, 직접 만나 회유와 협박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차량 구매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B씨는 빌려준 돈이 점점 불어나고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는 B씨를 회유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다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의 사기 행각을 밝혀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