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제한하나…연말 사법개혁 앞두고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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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국회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 9일 상정
여당만 지치게 하는 사례 차단하려
쟁점법안 처리 앞두고 우위 선점?
혁신당도 반대…與 "의견 모아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연말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규칙을 바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도 여권 주도 사법개혁안에 강경 저지 의사를 드러낸 터라 당분간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예산안 합의처리의 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포문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 재석 의원 60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이 주요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 뒤 토론자만 남기고 퇴장하는 식으로 24시간마다 토론 중단 표결 차 다수가 모여야 했던 여당을 '지치게 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역시 24시간 뒤인 1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일명 '살라미 전술'을 통해 쟁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일정을 고려해 9~14일, 21~24일쯤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두고서는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탓에 8일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외에 범여권 우군인 조국혁신당에서도 "특별한 싫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서왕진 원내대표)"는 입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우려가 있다면 의견을 모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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