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與 "명품백 구매 허용할건가" vs 野 "과도한 국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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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생중계에서 충돌
민주당 "분리회계 효용성 없어"
한국당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본질적으로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개정안 발의 후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30일 자체 법안 제출로 맞불을 놓으면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병합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오갔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는 생방송 중계가 되지 않지만, 법안심사 과정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여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이례적으로 방송으로 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을 둘러싸고 ▲지원금의 보조금으로 전환 여부 ▲분리회계 여부▲지원금 유용시 벌칙규정 형태 ▲사학법상 교비와 법인회계 통합 여부 ▲학교급식법상 대상 규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차이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사립학교는 재산을 전부 출연한 것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제공된 상태인데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스스로 법인화하도록 전환시키겠단 것인데, 현재는 그 전 단계에 있다"며 "교육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과 지원금 통합에 대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당 전희경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원아를 보낼 때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성격의 금액"이라면 "제도 설계를 교육부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회계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모두 간다는 건 애초 취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집의 지원금에 대해선 정부가 어떻게 감독하는지 영유아 보육법상 지원금은 어떻게 컨트롤하도록 법제화돼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개정안에서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박용진 3법'과 달리 현재 형태 유지를 고수 중이다.

문제는 보조금은 국가가 규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가 없어 비리가 적발돼도 '횡령죄'로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은 보완책으로 '학부모 지원금'의 교육목적 사용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하고 유아교육법상 '벌칙' 항목도 현행 34조에 새로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의 개정안 대로 분리회계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교육 목적 외로 쓰면 처벌 받거나 문제 삼아야 하는 국가 교육목적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선 처벌하는데, 왜 굳이 똑같이 교비로 쓰는 학부모들의 부담금은 아무런 처벌조항도 없냐"며 "명확한 감시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 채 왜 학부모에게 감시 의무와 권한을 떠넘기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혈세에서 나왔든 교비 관련해선 교육용으로 써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도 이걸 보조해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높이는 한국당의 개정안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법이 아니라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분리회계를 하면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박 의원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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