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고급정보 있는데…" 억대 투자금 가로챈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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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및 주식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해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가로채거나 일부 금원은 약정된 코인이나 주식 등에 애초에 투자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피해자 B 씨에게 "코인 관련 고급정보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2주 내에 최소 120%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 20%를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투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액을 코인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코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B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50%의 투자 수익이 난다. 투자금을 보내 달라"고 속여 2억 445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 합계가 2억 8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당 부분의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거 없는 보수익 보장을 신뢰한 피해자들의 책임 역시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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