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에 중재위 개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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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서울 대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당시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간 협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우리나라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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