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 데이트 폭력 부실·강압수사 전면 '조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강압수사, 부실수사, 조작수사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조사
보고서 작성 중
상정·심의의결 절차 후 오는 7월 결론 도출

경찰의 부실·강압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따르면 광주 데이트 폭력 수사가 부실·강압수사로 진행됐다는 CBS 노컷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산경찰서의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린 A(31)씨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접수된 진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 지, 경찰관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사진=CCTV동영상 캡쳐)

 

인권위가 수집한 자료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CBS 노컷뉴스의 보도로 드러난 경찰의 부실·강압수사와 광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눠 강압수사와 부실수사, 조작수사 등 세 가지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조만간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안에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A씨의 가족은 "처음에 인권위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당시 담당 조사관이 믿기 어려워 했다"면서도 "자료를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후 A 씨를 감금, 유사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A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4분 간)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 항소했으며, A씨 측 또한 유죄로 선고된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앞선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권위가 부실·강압수사로 구속돼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30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