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환자 500여명, 코오롱 상대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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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짜약 파문을 일으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환자 500여명이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에 들어간다.

인보사 투약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환자 523명이 소송단에 추가 모집됐다며 4일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소송에 참가하는 인보사 투약환자는 1,2차를 합쳐 767명이라고 오킴스는 밝혔다.

오킴스는 이날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처분한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코오롱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환자들은 코오롱의 태도에 더욱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킴스는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요 성분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장유래 세포로 혼입 또는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제조 판매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환자 1인당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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